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 2배로 인상⋯월 최대 44만 원

입력 2025-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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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 발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체계 개편안. (자료=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체계 개편안. (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등 재난·안전 담당 조직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재난·안전 부서의 위상을 강화해 우수 인력이 유입되고, 유관부서와 원활한 협조로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을 재설계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조직을 재편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인사와 부서 결합형, 건설·도로부서와 결합형, 재난·안전 부서 단독형 등 3개 조직모델을 제시했다. 이 중 재난·안전 부서 단독형은 재난·안전 업무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점검 등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국을 신설하는 형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 재난·안전 상황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현장의 인력을 보강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먼저 228개 기초 지자체 상황실 중 전담 근무자가 없어 긴급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5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도 재난관리를 담당할 인력을 보강한다.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내 방재안전직렬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부처와 지자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정근가산금(5만 원),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5만 원) 등 가산금을 신설하고, 비상근무 수당은 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상한액은 월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특정업무경비(8만 원)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받는 추가 수당은 현재 월 8만~20만 원에서 월 16만~44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 밖에 2년 이상 재난·안전 부서 근무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정부포상 수상자를 특별승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를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에게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의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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