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형 정보 거짓으로 알린 컴투스홀딩스 등 게임사 제재

입력 2025-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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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명령과 과태료 총 225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가 게임상품을 판매하면서 아이템의 종류나 확률 정보를 등을 거짓으로 알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 게임 상품(확률형·확정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기만적으로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총 225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울 스트라이크, 제노니아 게임을 운영하는 '컴투스홀딩스'는 750만 원, 온라인 삼국지2를 운영하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1000만 원, 슈퍼걸스대전을 운영하는 '아이톡시'는 500만 원이다.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3에서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도 암시장 레벨 4부터 획득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암시장은 게임 이용자가 구축해 레벨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암시장 레벨은 1에서 7까지로 레벨이 올라갈수록 높은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제노니아 게임에서는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재련석의 확률정보를 알리면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스탯(능력치)을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획득확률이 같았다.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의 상점에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와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제거되고 팝업 광고는 노출됐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게임 이용자가 ‘북벌 서버’ 에서 획득 불가능한 성장상자(특)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또한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됐는데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의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도 않아 게임 이용자가 소환 및 획득이 불가능한데도 '확정소환' 확률정보를 고지하면서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공정위는 3개 게임사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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