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옴부즈만, 적극행정 면책 규정 개선 권고

입력 2025-09-16 11: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원 안심행정, 시민 이익 확대로

▲양산시 옴부즈만 회의  (사진제공=양산시청 )
▲양산시 옴부즈만 회의 (사진제공=양산시청 )

양산시 옴부즈만(대표 옴부즈만 한상철)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 개선에 나섰다.

옴부즈만은 지난 15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는 면책 규정 보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한다. 이에 옴부즈만은 심의 결과, 면책 범위를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와 양산시 옴부즈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에 머물지 않고 시민 편익을 높이는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철 대표 옴부즈만은 "적극행정 면책 규정이 개선되면 공무원들이 더 안심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는 곧 시민 이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李대통령, 경제·법무 등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 삼전ㆍ하이닉스, 상반기 법인세 11.2조 …역대 최대 납부 예고
  • 코스피 흔들리자 美 증시로 간 개미…두 달 새 10조원 순매수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쌀·계란' 필수 먹거리 값 급등⋯저소득층 2분기 식비 부담백배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네팔ㆍ티베트 대홍수 사망자 682명으로 늘어⋯실종자 3000명 육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51,000
    • +1.5%
    • 이더리움
    • 3,438,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350,100
    • +2.61%
    • 리플
    • 1,953
    • +1.3%
    • 솔라나
    • 148,700
    • +2.98%
    • 에이다
    • 285
    • +2.52%
    • 트론
    • 473
    • +0.64%
    • 스텔라루멘
    • 252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60
    • +1.34%
    • 체인링크
    • 16,040
    • +1.71%
    • 샌드박스
    • 49.15
    • +0.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