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성과공유 간담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상반기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조정 61건을 접수해 59건을 처리했고, 그 중 45건을 합의로 이끌었다. 성립률은 94%로 전국 평균 78%를 크게 상회하며 5년 연속 전국 1위를 지켰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매년 100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며 조정 역량을 입증했다. 과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서울)까지 가야 했지만, 현재는 도청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소상공인 부담이 줄었다.
조정 과정에서 도는 법 위반 여부나 제재보다 거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법정 처리 기한이 최대 90일이지만, 경기도는 평균 36일 만에 결과를 도출했다.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지역 상권 보호와 공정한 가맹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조정은 생계형 갈등이 많아 신속히 운영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무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가맹거래뿐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상담과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