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속도로' 속도 낸다…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5-09-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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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자체 지원 대폭 강화, 인허가 지연 해소

▲345킬로볼트(kV) 송전선로 모습. (연합뉴스)
▲345킬로볼트(kV) 송전선로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주민·지자체 보상 대폭 강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해 3월 25일 공포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이달 26일 법률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을 보면 송전망 구축 시 주민 및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대폭 강화된다. 토지주가 보상 안내 후 3개월 이내에 조기 합의할 경우 보상금을 최대 75%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 매수 청구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용권만 확보하고 보상금의 평균 33% 수준의 사용료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토지주가 원할 경우 해당 부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송전선로가 여러 개 지나가거나 변전소에 인접한 지역(345kV 기준 300m 이내) 세대에는 기존 지원금의 최대 4.5배를 지급하도록 보상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주민이나 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최대 10억 원)을 지원하고, 매수한 선하지를 장기 저리로 임대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 지원도 확대된다. 가공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자체에는 km당 20억 원을 일시 지급해, 기존 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에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는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전력공급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도 신설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지 갈등을 직접 조정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의견수렴 강화 및 인허가 기간 단축도 이뤄진다. 산업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시계획 의견조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이를 바탕으로 입지 선정 기간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현재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9년 내로 단축해 국가기간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 안정적 공급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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