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하나"-구 부총리 "완화책 9월 중 발표" [종합]

입력 2025-09-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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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라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 중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다시 꺼내들며,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간 입장 차로 거미줄처럼 규제가 얽혀있는데 과감히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정말로 활동에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한다"며 "언제나 말하는 것처럼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년간 일하다 보면 관성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규제들이 보면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많다"며 "정부 일을 하는 부처들조차 입장이 다 다르다. 칸막이가 많아서 그 안에서 각자 판단하고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 필요한 일이라도 결국 안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빠르게 바꾸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며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차례 규제개혁 회의 해볼 생각으로, 현장 의견도 과감하게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 포함해 강력한 추진력 갖고 진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대통령은 "대한민국 규제 형식 중에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면서 "예를 들면 기업들이 산재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배상하고 하는 데 몇 년씩 걸리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데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등 선진국은 막대한 과징금으로 대신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면서 "기업들한테는 그게 훨씬 더 크다"고 강조했다.

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신고 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했다고 한다.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며 "우리나라에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벌금 10만 원, 5만 원 등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저쪽에서 보면 처벌받았다니 '엄청난 범죄자구나' 생각하지 않느냐"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배임죄와 관련해 "기업인들이 외국에서 투자할 때 '한국에선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고 한다. 상상 못할 일이다"라면서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는 이야기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무엇이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형벌에 대해서도 기업가정신이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형사처벌 위주의 현재 제재를 혁신하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려 한다"면서 배임죄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고,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행위 규제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9월 중 배임죄 등 1차 (경제형벌 혁신)방안을 저희가 발표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까지 후속 작업하고, 1년 내에 전부처 경제형벌 규정을 적어도 30%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차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선의의 사업주에 대해선 보호를 강화하고, 형벌을 완화하고,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그리고 단순 신고·보고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며 "시정명령 등 행정계도 중심 선(先)행정 조치하면 오케이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형사처벌 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데이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서도 기업들과 실질적인 논의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미래산업 엔진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첫걸음으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 규제를 논의했다"면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해도 세계 각국의 각 기업이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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