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해역 '불법' 김 양식시설...여수시 강제 철거 나서

입력 2025-09-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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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어업지도선이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의 불법 김 양식시설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수시)
▲전남 여수시 어업지도선이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의 불법 김 양식시설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수시)

전남 여수시가 김 양식 시기를 앞두고 여수·고흥·완도 경계해역의 불법 김 양식 시설물 단속을 펼치고 있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불법 김 양식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현장에 보내 지도·단속과 함께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지난 8월 중순 행정대집행 계고와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했다.

1일과 2일 어업지도선을 보내 여수·고흥·완도 경계해역의 불법 양식 시설물 부표 500여개를 강제 철거했다.

앞서 김 양식시설은 면허지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면허지를 초과하거나 이탈해 불법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김 양식시설 불법 설치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기존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박의 안전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설치 해역은 여수에서 2시간여 떨어진 원거리 지역으로 어업지도선 상주가 어려운 점 때문에 새벽이나 야간, 기상 악화 시기를 틈타 불법 설치가 지속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불법양식으로 인한 밀집시설은 조류 소통을 방해해 갯병 발생 등 환경을 악화시키고, 물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까지 초래해 결국 어업인 피해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이어 여수시 관계자는 "해양경찰, 전남도, 고흥군, 완도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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