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사는 기초생활 수급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다

입력 2025-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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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 적용⋯현재는 동거 여부 부관하게 부모 중 1인이 수급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분가한 미혼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청년(19~29세)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판단해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4월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일환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모와 같은 가구로 간주해 생계급여가 부모 중 1인(가구주)에게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해당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 등 사유로 부모와 관계를 단절한 청년이 질병·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부모가 해당 청년을 가구원으로 포함한 생계급여를 받아 부모의 생활비로만 쓰는 게 단적인 사례다. 이 경우, 해당 청년이 생계급여를 별도로 받으려면 부모와 단절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부모 2인과 미혼 자녀 1인이 모두 소득·재산이 없을 때, 자녀의 독립 여부와 관계없이 3인 가구 생계급여인 최대 160만8133원을 부모 중 1인에게 지급된다. 자녀가 별도 가구로 분리되면 부모는 2인 가구 생계급여인 최대 125만8451원을 받고, 자녀는 1인 가구 생계급여인 최대 76만5444원을 받는다. 모의 적용 지역은 3일까지 공모로 선정된 인천 계양구와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다. 이들 지역에서 부모와 따로 사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29세 미혼 청년은 생계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모의 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통해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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