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반도체 공사장 사망사고, 원·하청 관계자 형사책임 조사

입력 2025-09-12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 “안전조치 의무 소홀”…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병행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
6월 경기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들이 형사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6월27일 오후 6시43분께 공사 현장에서 배관 설치 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삼성물산이 임의제출한 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팀 조사서, 현장 근무자 10여명에 대한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현장에는 직접 목격자가 없어 현장 작업자 전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65,000
    • -0.56%
    • 이더리움
    • 3,449,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51%
    • 리플
    • 2,088
    • -0.38%
    • 솔라나
    • 130,900
    • +2.19%
    • 에이다
    • 391
    • +0.51%
    • 트론
    • 510
    • -0.2%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90
    • +0.08%
    • 체인링크
    • 14,650
    • +0.96%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