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반도체 공사장 사망사고, 원·하청 관계자 형사책임 조사

입력 2025-09-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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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전조치 의무 소홀”…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병행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
6월 경기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들이 형사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6월27일 오후 6시43분께 공사 현장에서 배관 설치 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삼성물산이 임의제출한 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팀 조사서, 현장 근무자 10여명에 대한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현장에는 직접 목격자가 없어 현장 작업자 전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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