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며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정부와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다.
논의 안건은 △대법관 증원 △대법원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