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성동 체포안·3대 특검법 與주도 처리…국힘 대규모 투쟁 선언

입력 2025-09-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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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 가결됐다. 이번 표결에 참여한 177명 가운데 17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1명, 기권 1명, 무효 2표가 나왔다.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권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특검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나에 대한 정치보복은 끝까지 막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자 소속 의원들과 함께 곧바로 퇴장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취임 100일 회견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특검은 국민의힘 권 전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당시 거대 야당 폭거 지휘하던 이재명 당시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던 우리 당 전임 원내대표들 대한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김용민·박주민 민주당 의원), 순직 해병 특검법은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각각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12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계단에서 대대적인 투쟁을 할 예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투쟁을 할 수 없으니 차라리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강력히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10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 폭을 줄이는 수정안에 합의했으나, 민주당 내 강경파들 반발이 일면서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 센 특검법' 원안에서 일부가 수정된 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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