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확정

입력 2025-09-11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교육청은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김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동 대학의 석사학위 취소(논문 연구윤리 위반)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가 7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달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는 등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았으며 의견서 제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달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하였으며 김 여사와 교육부, 숙명여자대에 이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730,000
    • +2.5%
    • 이더리움
    • 4,688,000
    • +3.17%
    • 비트코인 캐시
    • 884,000
    • +1.78%
    • 리플
    • 3,108
    • +2.17%
    • 솔라나
    • 206,000
    • +4.09%
    • 에이다
    • 643
    • +3.38%
    • 트론
    • 426
    • +0%
    • 스텔라루멘
    • 363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00
    • +0.66%
    • 체인링크
    • 20,790
    • +0.39%
    • 샌드박스
    • 214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