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5-09-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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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6년→2심 징역 30년⋯“치밀한 계획하에 실행”

▲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지난해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지난해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1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 씨에게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 씨에게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30년으로 양형을 높이고,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와 최 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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