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병특검, 공수처 대변인 소환 통보…‘수사 지연 의혹’ 조사

입력 2025-09-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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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공수처 측 “일정 조율 중”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지연 의혹’과 관련해 김백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대변인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 12일 특검에 출석해 달라는 통지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공수처 측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2023년 8월 채해병 사건의 수사를 시작한 공수처가 1년 반 넘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수사가 지연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 공수처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를 비롯한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3명, 현직인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도 수사 중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1년 변호사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을 수임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용된 뒤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공수처법 25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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