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전조치 소홀 몽클레르에 과징금 8000만 원 부과

입력 2025-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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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몽클레르코리아에 총 8101만 원의 과징금과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몽클레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약 23만 명의 성명, 생일, 카드번호, 신체사이즈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했다.

해커는 관리자 권한을 보유한 직원의 계정을 사전에 취득해 해당 관리자 권한으로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인증·권한 등 보안정책 관리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기존 데이터를 암호화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몽클레르는 2019년 6월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몽클레르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와 신고를 지연했다.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24시간 내 유출사실을 신고·통지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몽클레르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리자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이용해 접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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