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초등생 유인 시도한 60대 검거

입력 2025-09-10 2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경찰서)
(사진제공=경찰서)

대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60대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대구 서구 대평리시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B양의 팔을 잡아끌며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아이를 유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신고가 접수된 지 3시간 만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 경기, 제주 등지에서도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유인·유괴 시도가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조업일수 감소' 새해 초순 수출 2.3% 줄어⋯반도체는 45.6%↑ [종합]
  • 출근길 블랙아이스 비상…추돌사고·안전재난문자 잇따라
  • 오천피 기대 커져도 ‘저평가 기업’ 비중은 여전
  • 4인 가구 시대 저물고...경제 표준 된 ‘솔로 이코노미’[나혼산 1000만 시대]
  • 바이오 이어 의료AI도 옥석 가리기?…이제는 숫자가 말한다
  • '두쫀쿠, 품절대란에 원재료 수급도 비상' [포토]
  • 국가대표 AI 첫 심판대…수능 수학점수 70점대로 쑥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14: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21,000
    • +1.61%
    • 이더리움
    • 4,657,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952,000
    • -0.05%
    • 리플
    • 3,075
    • -0.19%
    • 솔라나
    • 210,200
    • +4.79%
    • 에이다
    • 589
    • +2.26%
    • 트론
    • 441
    • -0.45%
    • 스텔라루멘
    • 335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150
    • +2.68%
    • 체인링크
    • 19,770
    • +1.38%
    • 샌드박스
    • 174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