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업계 구조조정 해야 하는데…노봉법 발목 [시험대 오른 K석화 上]

입력 2025-09-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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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9-09 18: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끝모르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은 이제 발걸음을 뗐다. 정부와 업계, 심지어 기업들 간에도 ‘동상이몽’이 뚜렷하다. 정부의 ‘선 노력 후 지원’ 방침에는 감산 규모·순서, 인센티브·패널티 등 핵심이 빠졌다. 결국 기업들은 복잡한 치킨게임을 당분간 이어가야 하는 처지다. 과연 연말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까. K석화가 맞닥뜨린 각종 규제, 내외부 변수, 해법을 차례로 짚는다.

노조, 경영상 결정 관련 쟁의 가능
SK, 석화 재편시 영향 불가피 공시

▲여천NCC 전경. (사진= 여천NCC)
▲여천NCC 전경. (사진= 여천NCC)

나프타분해시설(NCC) 통폐합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길에 들어선 국내 석유화학 기업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변수가 되고 있다.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과 고용 안정을 지키려는 노조, 나아가 지역사회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 상황이다.

10일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넥스트에 따르면, 국내 주요 석유화학 단지가 위치한 여수, 서산, 울산 지역의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총 1조98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4% 가까이 급감한 수준이다. 이들 지역의 주요 석유화학 단지는 지역 세수와 일자리의 핵심 기반이지만, 설비 축소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의 지방세는 지난해 27% 가까이 급감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해도 납세자의 파산이나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한 불납결손액만 약 6억 원에 이른다. 2023년 전체 불납결손액(3억6054만 원)의 1.7배가 넘는 수치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까지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및 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범위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장기 침체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노사관계 리스크까지 흡수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장 국내 석유화학 기업 10곳은 에틸렌 생산량의 25%(370만t)를 감축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각사별 사업 재편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파장은 기업공시에도 반영됐다. SK㈜는 지난달 28일 1700억 원 규모 사채 발행을 위한 투자설명서를 공시했다. 해당 공시에는 SK의 손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 석유화학 부문 사업 재편 계획이 언급됐는데, 이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명시됐다.

SK는 공시에서 “사업 재편 및 효율화 과정에서,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안은 회사의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노동쟁의 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라인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며 “당장 사업재편 계획도 제출 시점이 다가와 구조조정에 대한 속도와 방향이 명확해야 하지만 노란봉투법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수강 넥스트 연구원은 “정부의 석유화학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하고 단지별 위기 양상과 대응 역량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맞춤형 전환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차별화된 소재와 혁신 공정기술을 갖춘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지역 침체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경제계 전반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지난달 공동 성명에서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돼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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