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비축 석탄과 비축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석탄공사가 3년에 걸친 조기 폐광 계획을 완료함에 따라 조직과 기능이 축소된 석탄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석탄공사는 올해 6월 30일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3년간 진행된 조기 폐광 계획을 모두 완료했다.
현재 석탄공사는 잔여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만으로 운영되면서 정부 비축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장기적인 석탄 수급 관리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작년 말 기준 전국 5개 비축장에 총 96만8000톤의 비축탄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관리 주체 변경과 상관없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석탄 수급 관리는 차질없이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연탄 수요는 연평균 9.3%씩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4만3000여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와 2만 2000여 농축산·상업 시설에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됨에 따라 광해광업공단을 통해 안정적인 석탄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