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배출권 할당계획, 기업 경쟁력 고려해 수립해야”

입력 2025-0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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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 토론회
산업계 “배출권 예비분 축소·상쇄 제도 확대해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투데이DB)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투데이DB)

정부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을 앞둔 가운데 산업계에서 기업경쟁력을 고려한 할당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보유하는 ‘배출권 예비분’이 확대되면서 기업에 할당해야 하는 배출허용량(사전할당량)이 축소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올해 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4차 계획 기간(2026~2030년)이 시작되며 정부는 올해 9월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배출권 할당량과 운영 방식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최근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계와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배출권 예비분은 3차 계획 기간의 예비분인 1400만t(톤) 대비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4차 계획 기간에는 1~3차와 달리 시장안정화조치 용도 예비분이 배출허용 총량 내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사전할당량이 큰 폭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특히 예비분은 발전 부문을 제외하고 산업 등 다른 부문(발전 외 부문)에서만 차감돼 산업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발제를 맡은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제조업의 생산비용이 매우 증가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배출권 비용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면 생산 가동 축소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예비분을 적정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4차 계획 기간에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3차 계획 기간 1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2022~24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7차례에 걸쳐 상승해 2024년 기준 1킬로와트시(kWh)당 168원으로 주택용 157원보다 11원 비싸졌다. 우리나라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7% 수준으로 독일(65%), 미국(74%), 일본(88%)과 비교해 상당한 격차가 있다.

정부는 상쇄배출권 사용 한도 역시 기존 5%에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쇄배출권은 기업이 직접 감축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 등 외부에서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감축 성과를 의미한다. 정부는 1·2차 계획 기간에 상쇄배출권 사용 한도를 10%까지 허용했으나, 3차 계획 기간에 5%로 축소한 바 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지난 정부에서 망가진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제4차 할당계획에서는 배출허용 총량을 대폭 줄이는 한편, 발전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100% 도입, 상쇄제도 폐지 등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 기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 기업은 국제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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