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현행 특검법과 관련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대리인단은 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상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며 “이는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