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법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5-09-08 1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尹 대리인단 “특검법이 헌법 심각하게 훼손⋯바로잡기 위한 조치”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7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7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현행 특검법과 관련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대리인단은 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상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며 “이는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87,000
    • -0.46%
    • 이더리움
    • 4,518,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869,000
    • -0.29%
    • 리플
    • 3,058
    • +0.69%
    • 솔라나
    • 195,600
    • -1.81%
    • 에이다
    • 631
    • +1.45%
    • 트론
    • 427
    • -0.7%
    • 스텔라루멘
    • 354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70
    • -1.9%
    • 체인링크
    • 20,300
    • -2.78%
    • 샌드박스
    • 210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