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세금신고·납부 기한 5일 연장…납세자 부담 완화

입력 2025-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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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9월분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도 함께 조정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추석 연휴가 길어지면서 세금 신고·납부 기한도 뒤로 미뤄진다.

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근거에 따른 것으로,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등 매월 10일이 기한인 업무에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을 연장 기한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10월분 원천세 전산 개통일(16일)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전송 기한도 함께 조정된다. 발급 기한은 기존 10월 10일에서 15일로, 전송 기한은 13일에서 16일로 각각 늦춰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납세자들이 추석 연휴 동안 신고·납부 업무 부담을 덜고, 보다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연휴 일정이 변동되더라도 이번 연장 조치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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