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소상공인과 수출기업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신고 편의 개선에 나섰다.
국세청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이달 25일까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56만 명 사업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9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총 679만 명(개)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 명 늘었다. 개인 일반과세자 3만 명 증가한 546만 명, 법인사업자는 5만 개 증가한 133만 개에 이른다.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8만 명도 이번 확정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신고도움자료’를 370만 명에게 제공한다.
지난해보다 198%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이번 신고에는 △명품 리셀러 △해외 오픈마켓 판매자 △후원 수입 크리에이터 등이 포함되며,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 유의사항도 새롭게 안내됐다.
또한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공제액, 부동산 임대내역 등이 자동 반영되도록 했다. 무실적 사업자는 ARS(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다.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매출액이 전년보다 30% 이상 감소한 △건설·제조·음식·숙박·소매업 종사자 40만 명 △수출기업 1만8000명 △간이과세자 14만5000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피해 사실이 있는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 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면 조기환급은 8월 4일,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는 최대한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된 도움자료를 적극 반영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