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교·광교·위례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태조사

입력 2009-08-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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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기지역의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증가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서울 송파구 등과 함께 판교와 광교, 위례신도시 등 3곳에 불법 청약통장 거래 동향 점검을 벌이고 있다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태조사반을 구성했으며 서울시, 성남시, 수원시 등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서울 위례,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3개 신도시 일대 중개업소 등을 방문하고 있으며 불법 통장 거래와 떴다방 실태, 불법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등 불법 투기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을 예정인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들이 판을 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높은 청약저축이 불법으로 거래되는지 파악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경에도 송도·청라지구의 청약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자 떴다방 등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의 적발과 계도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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