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개편안은 법률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등을 담당한다.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은 △내란·외환 △부패·경제 △공직자·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기존 검찰청은 수사 기능이 사라진 채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조직 개편에 따라 법무부는 공소청을 통해 형사 절차 핵심 기능인 기소를 맡게 되며, 행안부는 중수청을 통해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검찰 출신 검사와 수사관 일부는 중수청으로 파견돼 수사 인력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세부 업무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서무, 지방자치제도, 선거 지원, 안전·재난 정책, 민방위·방재 등을 관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의 수사는 본질적으로 사법 작용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체제와 달리 경찰청 인사의 임명 제청권한만 가진 행안부가 중수청에 대한 통제도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행안부의 비대화 우려도 크다. 행안부는 이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산하에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전반을 관리하고 각종 재난안전 업무와 국가위기 대응까지 총괄하고 있어서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달 25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