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에 삼발이·포크 구매 강제한 '반올림피자'에 과징금 1.7억

입력 2025-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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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피자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 가맹사업법 위반

▲반올림피자 로고 (사진제공=반올림피자)
▲반올림피자 로고 (사진제공=반올림피자)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점주에게 피자 고정용 삼발이, 일회용 포크 구매를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자앤컴퍼니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정보공개서에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본사나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삼발이, 일회용 포크를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가 아닌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하면 가맹계약에 따라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실제로 피자앤컴퍼니는 가맹점 점검 시 가맹점주들이 가맹 본사가 지정한 삼발이를 자신으로부터 구매했는지 점검했다. 공정위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시중에서 손쉽게 같은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자 업종의 다른 주요 가맹본부들은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권장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는데도 피자앤컴퍼니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의 구매처를 강제하면서 약 8600만 원의 차액가맹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공정위는 피자앤컴퍼니의 이런 행위는 동종업계의 거래 관행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피자앤컴퍼니가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본사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8개 가맹희망자·가맹점주 등에게 가맹비·교육비 명목의 금전을 자신 또는 지사 계좌로 직접 받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금만 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사기·폐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맹금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등 가맹금을 가맹점 영업개시 이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 해당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금 관련 손해를 가맹점주에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피자앤컴퍼니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에 해당하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직접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 본사가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받은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지급하는 가맹금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가맹점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 사업자가 포크 등 일반공산품의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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