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불가 기간 중 특정후보 지지 발언⋯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원 확정

입력 2025-09-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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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특정 후보 당선 목적의 선거운동에 해당”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단 잘못 없어”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8.15·8.16 집회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8.15·8.16 집회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로 교회 예배 중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설교 중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 예비후보를 두고 “김경재가 대통령이 된다. 김경재는 이승만, 박정희를 흉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전 목사는 설교 후 마련한 토크 코너에서도 “김경재가 통일 대통령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받아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 목사는 개인의 단순한 의견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그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그가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당내 경선만 통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지 △교회 담임목사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의 형을 확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된다거나 추후 사퇴해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이기에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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