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이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업역개편’과 관련해 “다른 업종을 하나의 업종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문성을 더 발전시키기 어렵다”면서 업종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3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창립 4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종을 대업종화함으로써 28개에서 14개로 업종을 통합한 바 있다. 가령 도장공사와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업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대업종화되는 등 상대적으로 소수 업종들이 하나의 몸집이 큰 전문업종에 종속되는 모양새로 대업종화가 이뤄졌다.
이 같은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됐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윤 회장은 “전문건설업도 종합건설업 공사를 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도 종합건설업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며 종합건설업체만 전문공사의 역할을 흡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소규모 공공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회장은 “지방의 2억~10억 원대 소규모 토목·하천 공사까지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뒤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준다”며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할 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뒤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청을 돌리다 보니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회장은 “하도급, 재하도급을 주다 보면 (공사가)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가운데 건설현장 안전을 지키는 것은 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건협은 현 정부에서 ‘불공정한 업역개편 개선’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던 만큼 국토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 회장은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문제의식도 분명히 했다. 그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 함께 조심해야 하는데, 현장 노동자들이 주의를 다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모·안전줄 착용 등 기본수칙을 반복 교육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그 결과 사고가 나면 대표만 처벌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 인력·예산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윤 회장은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산업안전관리비로 충분히 내려오지 않는다”며 “강력한 처벌만 늘리기보다 적정 공사비와 충분한 공기가 전제돼야 안전이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낙찰 하한율 같은 제도는 30여년 넘게 경직돼 있고 안전관리 부담은 약 30% 추가로 늘어난 상황”이라며 “충분한 공사비 등 예산이 뒷받침돼야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설업에 특화한 외국인력을 들여오기 위해 숙련기능인력(E-7-3) 비자에 건설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협회는 현재 내국인이 들어가지 않는 고강도 노동 현장에 대해서는 합법화된 경로로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환주 전건협 본부장은 “현장에는 숙련도가 있는 기능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부, 고용부와 현재 협의 중”이라며 “인력을 무제한으로 데려오자는 게 아니라 (숙련도가 필요한) 형틀목공·철근·콘크리트 등 일부 골조 공정에 한정해 외국 인력을 들여오는 시범 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본부장은 “현장에 이미 투입된 외국인들이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이들을 합법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건협은 오는 10월 15일 창립 40주년 기념 '제1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