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계엄 해제 방해’ 수사 본격화

입력 2025-09-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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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자택 등 대상⋯계엄 당일 의총 장소 세 차례 변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조현호 기자 hyunho@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조현호 기자 hyunho@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2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점을 두고 표결 방해 등 협조를 지시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과 무관한 통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국회 표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의원이 피의자로 기재됐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추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김상욱·백혜련·김성회·박성준 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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