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면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통화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을 주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수사 자료를 넘겨받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