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먼타운 2.0' 이차보전 지원 확대…개인 문턱 낮추고 유형 다양화

입력 2025-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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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타운 2.0 이차보전금 산정 기준. (자료제공=서울시)
▲휴먼타운 2.0 이차보전금 산정 기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면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내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개인 참여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주택 유형도 다양화했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다중주택이 추가됐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침실은 독립적이지만 취사 시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다.

지원 신청 시점도 앞당겨 건축주의 사업 준비 부담을 줄였다. 그동안은 건축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에 이차 보전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제한했는데 지하층을 포함 전체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명시해 주거 중심의 주택 정비를 유도했다.

건축주의 거주 계획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은 모든 가구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가구에 한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지당 최대 30억 원 건설 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0%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준공 후 전체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된다. 개선된 제도에 따른 신청 접수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2억 25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 사전 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며 "시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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