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 2라운드 시작⋯‘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인권위 집중 조사

입력 2025-09-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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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 지휘관’ 최진규 출석⋯“성실히 조사 임할 것”
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박정훈 대령 등 조사 예정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1차 수사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2차전에 돌입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한 가운데 이번 주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기각 관련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일 오후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2일 오후에는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2023년 8월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 인권침해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냈다.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군인권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직무대리와 박 전 사무총장 조사를 통해 군인권소위의 기각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다. 사건 초동 수사 지휘를 맡은 그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 대령은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11포병대대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11포병대대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그가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최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도록 수색 지침을 바꾼 혐의를 받는다. 현장 최선임 지휘관인 박상현 전 1사단 7여단장이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이를 임의로 바꿔 지시한 것이다.

최 전 대대장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며 “채 상병 순직에 많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2일 박 대령을 참고인으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로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이 특검팀 조사를 받는 건 각각 6번째, 3번째다. 이 전 비서관은 경찰로부터의 조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출범 두 달을 맞아 수사의 반환점을 돌았다. 해병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60일로 기한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29일까지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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