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 이하'로 제한

입력 2025-09-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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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전통시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전통시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 앞으로 사치품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노용석 중소처기업부 차관은 1일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골목상권 등 취약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도입됐지만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대형마트, 명품 취급 점포, 대형 병·의원 등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 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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