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수의계약 "선거용 악의적 보도"...김순호 구례군수 SNS서 해명

입력 2025-08-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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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소셸네트워크(페이스북) 해명 글. (사진제공=구례군수 페이스북 )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소셸네트워크(페이스북) 해명 글. (사진제공=구례군수 페이스북 )

친인척에게 수십억 원의 수의계약으로 특혜 논란에 휩싸인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악의적 보도라고 분석했다.

김 군수는 28일 SNS에서 '여동생과 친인척에게 수십억 원의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여동생 회사에 수의계약 250여건을 해줬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김 군수는 '여동생은 2021년 9월 운영하던 OO건설사를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동생은 오히려 오빠가 군수를 하니까 사업을 못해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동생은 OO건설사 지분 49%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언론사는 현재까지도 여동생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잘못된 보도다"고 지적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

김 군수는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산림조합장이 누구든 간에 지역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림조합이 설립된 이후 매년 똑같은 조건에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어떤 흠집과 악의적인 기사가 나올지 걱정"이라면서 "우리 군민을 믿고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했다.

앞서 다수의 언론사는 구례군이 김 군수 여동생의 건설사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3년간 9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의 대표가 바뀐 후에도 지난 4년간 250여건, 10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구례군은 지난 2023년 3월 김 군수의 친인척이 조합장으로 있는 산림조합과 조합장 취임 이틀 만에 4억원대 수의계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0억원대 이상의 계약을 맺었다고 악의적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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