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도 지급정지·환급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 등 책임 주체의 배상 의무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금융사의 배상 책임 법제화 방안을 포함했다.
보이스피싱 수법의 고도화와 피해 규모 확산으로 인해 피해자 개인의 부주의에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와 범죄 차단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영국·싱가포르 등 무과실책임제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이 있는 금융사가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도 의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담 부서 설치, 전문 인력 배치 등 인적·물적 요건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이행 여부를 평가해 미흡 시 개선을 요구하는 체계를 정비한다.
보이스피싱 자금의 유통 경로로 활용돼 온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사와 동일하게 범죄 연루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금 분산·이체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도 신속히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