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당정 회의를 열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 보이스피싱 TF 단장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와 서민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금융정책 전환 방안을 내놨다. 공급자 중심의 익숙한 금융정책 틀을 깨고 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접근성 강화와 피해 구제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비자단체, 전문가,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과실 배상책임 추진에⋯“금융사가 가해자인가”도덕적해이, 거래 지연, 창구 직원 부담 등 부작용 정부 “업계 의견 반영해 균형 맞출 것”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로 금융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자 금융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가 사기범 유인에 속아 직접 이체한 경우에도 은행 등 금융사가 피해액 전부를 배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
전담조직·인력 배치 의무화…금감원, 종합평가가상자산거래소도 지급정지·환급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 등 책임 주체의 배상 의무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금융사의 배상 책임 법제화 방안을 포함했다.
보이스피싱 수법의 고도화와 피해 규모 확산으로 인해 피해자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