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주민대책위, 장형진 영풍 고문 검찰 고발…"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책임 물어야"

입력 2025-08-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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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제공=영풍)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제공=영풍)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비판하며 장형진 영풍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장 고문(전 대표이사)을 형사 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경북 봉화군이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대책위는 비소, 수은 등 다른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과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수사도 함께 요구했다.

피해 주민들은 “낙동강은 1300만 영남 주민의 생명줄”이라며 “석포제련소의 불법 오염으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돼 왔고 이제는 기업 총수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법원이 이미 석포제련소의 불법적 환경오염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기소 시점의 증거 부족 등 형식적 이유로 실무진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법 공백이 반복됐다”며 “실질적 지배자인 기업 총수를 단죄하지 않고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영풍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 281억 원이 부과됐으나, 주민대책위와 민변은 어떤 개인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장 고문이 1988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를 지냈고, 현재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동일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주민대책위와 민변은 “이번 고발이 한국 사회에서 환경 정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철저히 수사해 수십 년간 이어진 불법 환경오염의 책임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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