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2026~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이 포함됐다.
회의는 김윤덕 장관을 대신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각계 수급조절위원들이 참석했다.
건설 경기 둔화 전망에 따라 건설기계별로 수급조절 수준이 조정됐다. 우선 믹서트럭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낮다고 판단돼 현재의 수급조절이 유지된다.
반면 덤프트럭은 등록 대수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예상돼 2026~2027년 동안 매년 3%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이 완화된다.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최근 신규 등록이 저조하고 수급조절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돼 수급조절이 전면 해제된다. 특히 2024~2025년 수급조절 기간 동안 허용된 물량조차 채워지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이외에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된 만큼 수급조절이 유지된다.
이번 수급계획은 한국은행, KDI 등 전문기관 자문과 국가승인통계를 바탕으로 한 분석모형을 통해 마련됐다. 향후 건설 경기나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수급조절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계획 변경도 가능하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건설기계 수급계획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급전망 분석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만큼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