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기간 최대 30일 추가 연장

입력 2025-08-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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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차에서 3차 연장 체계로 확대해 시간끌기 차단
특별수사단·파견검사 증원, 김건희 추가 혐의도 포함
장경태 "해외도피로 범죄혐의 피해갈 수 없도록 할 것"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피의자들의 해외도피와 시간끌기로 특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 차수를 늘리고 수사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간사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특검법 개정안 제출 전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재판과 특검 출석마저 시간끌기로 대응하고 있다"며 "특검에서 이미 입법부에 여러 요청 사안을 전달한 바 있어 종합적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기간 연장 체계 강화다. 현행법상 특검 수사기간은 기본 수사기간(내란·김건희특검 90일, 채해병특검 60일) 이후 2차례까지만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여기에 3차 연장(30일)을 추가해 최대 연장 횟수를 늘렸다. 1차 연장은 특검 내부 판단으로, 2·3차 연장은 대통령 재가를 받도록 했다.

장 의원은 "내란특검 대상자가 아직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해 '3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김건희 여사 관련 피의자들이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30일의 여지를 더 둬서 해외도피나 시간끌기로 범죄혐의를 피해갈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사인력 증원과 수사범위 확대도 포함됐다. 특별수사단,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등의 인원을 늘려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김건희 특검의 경우 김예성 목사 관련 의혹, 통일교, 캄보디아 게이트 등 추가 혐의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대상 범위를 넓혔다. 검사 비위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급물살을 탔다. 오전까지만 해도 당론 발의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원내대표단과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격 결정됐다. 김현정 의원은 "본회의 일정을 감안했을 때 법사위에 먼저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3시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3대 특검 자체가 이미 당론 입법"이라며 "특검에서 입법부에 요청한 사안과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필요사항을 종합해 입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특검법은 지난해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온 핵심 입법 과제다. 12·3 내란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으로, 여야 대치의 핵심 쟁점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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