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5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3만9966명(투표율 94.75%)이 투표한 뒤 3만6341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재적 대비 86.15%, 투표자 대비 90.92%다. 반대는 3625표, 기권은 2214표로 집계됐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13일 임금협상 17차 교섭에서 사측이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파업 가결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앞으로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무분규 잠정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7년 만에 기록이 깨지게 된다. 다만 노조가 파업권 획득 이후 실제 파업에 나설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에도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했지만 파업 실행 이틀 전 사측과 합의를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