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입력 2025-08-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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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부결 사례 없어…가결 시 7년 만에 파업 가능성

▲임단협 모습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임단협 모습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에 따라 쟁의행위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는 모바일 방식으로 이뤄지며, 종료 직후 개표 결과가 곧바로 공개될 예정이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 투표 역시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는 앞서 지난 2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조합원 과반 찬성과 함께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중노위의 판단도 이날 중 나올 전망이다.

7년 만의 파업 가능성

노동계는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 이달 내 파업 일정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및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만 64세까지)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통상임금의 750%→900%)도 주요 쟁점이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현재까지 17차례 교섭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업계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가 임금과 복리후생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까지 포함되면서 협상 난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화 전환기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규모 파업까지 현실화되면 생산 차질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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