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입법 사례와 현행 상법 체계, 기업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서 예외적으로 활용을 허용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며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상장사가 필요할 때 자유로운 처분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어 굳이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유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사주가 우호 세력 확보, 특정 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자사주를 처분한 사례는 총 264건이다. 이 중 임직원 보상 목적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인 대상 처분이 63건, 회사 기금 출연 20건, 시장 매각은 10건으로 집계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보완 조치를 더한 상법 2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1명→2명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주환원 확대, 주주가치 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기업의 재무적 부담 증가, 경영활동 제약, 자사주 취득 위축이라는 부작용 우려도 커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다음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 상법은 임직원 보상이나 인수합병(M&A) 대가 등 자사주 활용을 허용하고 있어 제도 설계 시 조화가 필요하다"며 "또 소각을 의무화하더라도 지배권 강화를 위한 처분이 일정 기간 내 가능한 게 맹점인 만큼 자사주 처분 공정화도 역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