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거주지' 만들어 지방소멸 막는다…'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입력 2025-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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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 제공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추진한다. 생활인구를 활성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정주인구뿐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인구를 더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해 발표하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이다. 조례안에 따라 등록제를 도입하는 경우, 각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색을 살린 고유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남원누리시민’, ‘신안천사군민’, ‘거창한군민’ 등 방식이다. ​등록 대상은 해당 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친선 결연을 맺은 다른 지자체 주민 등이다. 각 지자체는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등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 지원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자체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자율적으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생활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람이 머무르고 활동하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라며 “생활인구 증가가 지역의 소비·투자를 이끌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다시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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