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후폭풍…현대제철ㆍ네이버 교섭 요구, 한국지엠 재평가 시사

입력 2025-08-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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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주요기업 CEO 간담회’에서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노동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주요기업 CEO 간담회’에서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노동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로 회사와 노동조합 간 갈등 불씨가 커지고 있다. 현대제철·네이버 등 하청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투쟁을 예고하는 가운데, 한국지엠은 본사 차원의 ‘사업장 재평가’ 가능성을 시사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사장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 주재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본사 차원에서 한국 사업장을 재평가할 수 있다”며 법안 재고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자레알 사장은 “한국은 이미 노사 리스크가 큰 국가”라며 법 통과 시 한국지엠의 사업 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철수라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한국 생산기지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철수설에 휘말렸다. GM은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올해 5월 직영 서비스센터 매각과 유휴자산 조정 계획을 발표하며 구조조정을 이어갔다. 한국 정부가 GM 본사에 810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10년간 한국 사업장 유지에 합의했지만 약속 만료 시점이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한국지엠 생산 차량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본사인 GM이 현대차그룹과 공동 개발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지엠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있다. 노사 불안과 법·제도 변화는 GM 본사에 또 다른 판단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청 상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미 현대제철과 네이버 하청노조가 투쟁을 예고했다. 현대제철 하청 근로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5일 투쟁 선포식을 열고 현대제철에 직접 교섭과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27일 원청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등도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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