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종료’ 티몬, 내달 영업재개⋯비대위 “피해자 고통 여전, 보상해달라”

입력 2025-08-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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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회생절차 졸업⋯오아시스 경영 체제
검은우산비대위 "피해 회복 문제 대응해야"

▲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모습.  (연합뉴스)
▲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모습. (연합뉴스)

티몬이 1년여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료하고 내달 영업을 재개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채권의 96.5%를 변제했다. 계좌 불일치 등으로 아직 변제하지 못한 채권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지급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티몬의 경영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적극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은 9월 둘째 주 영업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티메프(티몬ㆍ위메프) 피해자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회생절차 종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나 구제를 가져오지 못한다"며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티몬을 인수한 오아시스 역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피해기업, 소비자의 피해 복구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회생법원이 '96.5%의 채권이 변제됐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전체 채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전체 채권 중 변제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0.75%뿐"이라며 "전체 채권의 99% 이상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기업의 미정산금과 소비자의 환불금 다수는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오아시스 측은 전날 오후 검은우산비대위와 처음으로 직접 만나 소통했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 셀러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해나가겠다"며 "소비자 구제안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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