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0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219만 원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받았고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해서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천세무서를 방문해 조사팀장을 불러 얘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받은 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법무법인으로부터 5억 원을 무상으로 빌리고 법인차량을 사용한 점도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A 씨로부터 호텔부지 개발사업 청탁·알선 명목으로 대관 비용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씨로부터 대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게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5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