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연쇄 처리 착수…24~25일 완성 속도전

입력 2025-08-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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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노란봉투법 상정, 하도급 노동자 교섭권 확대
24일 상법개정안 처리,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종결' 패턴 이어갈 전망
추석 전 노동·재벌개혁 성과 확보 후 정기국회 돌입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방송3법 처리를 완료한 직후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의 연쇄 처리에 착수한다. 8월 임시국회 내 노동권 보호와 재벌개혁 법안을 모두 처리해 추석 민심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이 모든 개혁을 완수한다"며 "정부와 원팀이 되어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가역적으로 개혁 입법이 처리되고 나면 그 이후 후속조치들이 잘 준비돼서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개혁입법 속도조절론을 일축하며 당정 간 확고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있었던 대통령실과의 만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당정 간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전에 이견, 속도조절, 심지어는 엇박자까지 언급되던 중에 만찬이 잡혔고 거기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언론이 관심 갖는 건 당연했다"면서도 "서면 브리핑에서 '합의하였다'가 아니라 '확인하였다'는 표현을 쓴 것은 염려만큼의 이견이나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3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법안을 처리해 노동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4일에는 상법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른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이사회에서 일괄 선임하는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재벌 총수 일가의 이사회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기업 경영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질 거란 분석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항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범여권 재적의원 18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24시간 후 강제 종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24일, 상법개정안은 25일 각각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3법 처리 과정에서 확립된 '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 종결→표결'의 패턴이 8월 임시국회 전체를 관통하는 표준 절차로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당 24시간의 추가 시간만 확보하면 되므로 입법 일정을 촘촘하게 짤 수 있다. 8월 22일 EBS법 처리를 시작으로 23일 노란봉투법 상정, 24일 표결, 같은 날 상법개정안 상정, 25일 표결로 이어지는 빠른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22일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에도 필리버스터 외에는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법안별로 24시간씩 지연시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민주당의 의석 우위 앞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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