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입력 2025-08-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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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성장 부분⋯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추진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된 사망사고에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4대 축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공정한 성장 부분을 보면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에 현재 주요 원재료 비용에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추가한다.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신속구제를 위해서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인 금지청구소송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대상에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법상의 불공정행위도 포함한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ㆍ중견기업은 세액공제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8년으로 연장한다. 공제율은 15일 내 지급 시 0.5%, 30일 0.3%, 60일 0.15%다.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공정위ㆍ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성과공유제는 위탁ㆍ수탁기업 간에서 플랫폼, 유통, IT서비스까지 협력 주체를 확대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한다. 성과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활동의 성과를 상호 배분하는 것이다.

동반성장평가 대상도 내년까지 대ㆍ중견 은행 및 온라인플랫폼 등을 추가하고 2030년까지는 모든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해 중소기업과 은행 간 안정적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우선 중기 대출 규모 상위 은행(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 2000억 원 수준인 상생협력기금도 확대한다.

대ㆍ중소기업 협업 확산을 위해 대기업 AI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자를 훈련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도 신설한다. 연 3000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직무ㆍ직위, 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현 최종 3개월 임금인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구직급여 지급액 등을 기준으로 사업주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경험요율제를 도입해 단기근속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또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특고ㆍ플랫폼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발주자 외 원청과 건설업 외 타 업종으로 확대한다.

산재 예방과 직결된 필수장비ㆍ안전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권한 강화 및 야간 노동규율 강화를 검토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확대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 산재보상 신청 후 법정조사 기간을 넘기면 요양ㆍ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에 발생빈도가 높아 선례가 축적된 직종 중심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제재를 강화해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ㆍ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현 동시 2명 사망 시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로 확대하고 공공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관투자자 등이 투자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ESG 평가에 반영하고 대출심사 기준 등에도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제재조항도 신설한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확대하는 부분은 건설업에서 조선업에도 같이 업종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발주자가 계상 의무로 하던 거를 하청, 하도급 줄 때도 똑같이 안전관리 별도 구분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재 강화 관련해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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