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 역사왜곡 지만원 판결…광주시 "사필귀정" 평가

입력 2025-08-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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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 (사진제공=뉴시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 (사진제공=뉴시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한 지만원씨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광주지법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며 "5·18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한 행위를 사법부가 단죄한 것이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지법은 전날 5·18기념재단과 5·18당시 시민군 차복환·홍흥준씨가 극우 인사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5·18기념재단과 민주유공자 2인에게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내용을 재배포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했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은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는 "지씨의 '5·18 북한 소행' 주장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임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을 통해 5·18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민과 함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육과 진실 알리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따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최근 5·18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사도 피해자와 시민에 대한 사과, 기사 삭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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