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21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전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 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이날 오전 10시 30분경에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기일에 불출석했다.
전 씨는 2022년 4~8월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과 함께 청탁을 받은 후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전 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 씨는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 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