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05억’ 불복 소송⋯대방건설 “벌떼입찰은 관행” vs 공정위 “총수 주도 명백한 지원”

입력 2025-08-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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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측 “공정위 적발 6건 중 절반은 처분 시효 지나”
공정위 측 “사업권 결합된 택지 전매, 법 위반 행위 해당”

▲ 대방건설 마곡 사옥. (사진 제공 = 대방건설)
▲ 대방건설 마곡 사옥. (사진 제공 = 대방건설)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방건설이 제기한 불복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대방건설과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인 대방건설 측은 “미분양 사태로 건설회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 공공택지 개발은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며 “대형 건설사는 위험 부담 때문에, 소형 건설사는 비용 문제로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 공공택지는 대방건설이나 호반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의 경쟁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택지 분양 시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복수의 회사를 만들어 입찰하는 게 관행”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벌떼입찰’을 통해서라도 분양할 필요가 있다. 과거 공정위도 벌떼입찰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방건설 측은 공정위가 2014년부터 10년간 문제 삼은 6건 중 절반이 7년의 처분 시효가 지났다는 점도 강조하며 재판부에 처분 취소를 구했다.

공정위 측은 “이 사건 행위는 대방건설이 자신의 인적·물적 역량을 동원해 수주한 공공 택지 중 6건을 지원 객체로 하여금 막대한 경제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라며 “전체 과정이 동일인의 주도하에 명백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고 그 규모가 전매 금액 기준으로 총 2069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벌떼입찰 자체는 이 사건의 위반 행위는 아니다”라며 “사업권이 결합된 택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측에 “사건들 사이 길게는 4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이를 하나의 공동 행위로 본 이유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기일은 10월 30일 오후로 예정됐다.

앞서 2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를 저지른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및 그 계열사에 과징금 총 205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원 주체인 대방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산업개발은 총수 구교운 회장의 딸 구수진 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한 회사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대방건설 120억 원, 대방산업개발 20억 원,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 각 11억2000만 원, 다이아개발·다이아건설 각 16억 원이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 전매한 것으로 봤다. 택지는 마곡, 전남 혁신,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으로 전매금액은 2069억 원이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통해 1조6136억 원의 매출과 2501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6개 택지 시공업무를 맡은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훌쩍 뛰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5월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3월에는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법인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구 회장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10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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